계약해지 시, 그 취지를 90일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예고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해약수수료, 시설 감가상각잔존가액, 폐점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해약수수료 = 직전 1년간의(영업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영업기간 중) 평균 월 매출총이익 35% x 타입별/기간별 개월 수
* 타입별/기간별 개월 수
타입/기간 | 개점일 이후 3년 미만 | 개점일 이후 3년부터~4년까지 |
개점일 이후 4년부터~5년까지 |
---|---|---|---|
GS1-Type | 6 | 4 | 2 |
GS2-Type | 4 | 2 | |
GS3-Type | 4 | 2 |
시설 감가상각잔존가액 (GS1-Type만 해당)
본부가 점포 내/외장 공사 및 경영주 비품은 지원하였으나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 하는 경우 가맹계약 해지 시점의 시설 감가상각잔존가액을 경영주님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폐점 수수료
金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폐점 시 이에 따르는 제반 비용 등)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 위약금은 별도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 준수 및 연중무휴로 1일 18시간 이상 점포 운영 시, 일정금액의 최소 운영비를 정하고,
"경영주"의 수입이 안심 운영 지원금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경영주"의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보조합니다.
구분 | GS1-Type | GS2-Type | GS3-Type |
---|---|---|---|
안심 운영 지원금액 (日 24시간 점포 운영시) |
최대 800만원/月 | 최대 750만원/月 | 최대 700만원/月 |
안심 운영 지원금액 (日 18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점포 운영 시) |
최대 550만원/月 | 최대 500만원/月 | 최대 450만원/月 |
안심 운영 지원 기간 | 1년 | 1년 | 1년 |
안심 운영 지원은 영업비 {임차료(GS1), 전대료(GS2), 인건비, 전기료, 관리비 등} 공제 전 금액을 보조하는 것으로 경영주님의 순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심 운영 지원을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하지 않습니다.
상생 인센티브는 안심운영지원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 매출액은 GS25점의 공동의 성과물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송금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다음의 송금지연가산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를 담은 문서로서, 가맹계약 14일 이전(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에 제공받으셔야 하는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해당 정보공개서는 창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제공시점이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 계약 체결할 때 서면으로 교부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GS25는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內에 신규 출점을 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점포의 동의를 받은 후,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內 이내라도 신규 출점을 합니다.
회사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과정에서 경영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갱신 과정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영주와 합의하는 경우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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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er.copy.tx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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