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전 필수 확인사항

계약 해지

계약해지

계약해지 시, 그 취지를 90일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예고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해약수수료, 시설 감가상각잔존가액, 폐점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해약수수료 = 직전 1년간의(영업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영업기간 중) 평균 월 매출총이익 35% x 타입별/기간별 개월 수
* 타입별/기간별 개월 수

계약해지
타입/ 기간 개점일 이후
3년 미만
개점일 이후
3년부터~4년까지
개점일 이후
4년부터~5년까지
GS1-Type 6 4 2
GS2-Type 4 2  
GS3-Type 4 2  

·시설 감가상각잔존가액 (GS1-Type만 해당)

본부가 점포 내/외장 공사 및 경영주 비품은 지원하였으나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 하는 경우 가맹계약 해지 시점의 시설 감가상각잔존가액을 경영주님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폐점 수수료

金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폐점 시 이에 따르는 제반 비용 등)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 위약금은 별도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심 운영 지원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 준수 및 연중무휴로 1일 18시간 이상 점포 운영 시, 일정금액의 최소 운영비를 정하고, "경영주"의 수입이 안심 운영 지원금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경영주"의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보조합니다.

계약해지
구분 GS1-Type GS2-Type GS3-Type
안심 운영 지원금액
(日 24시간 점포 운영시)
최대 800만원/月 최대 750만원/月 최대 700만원/月
안심 운영 지원금액
(日 18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점포 운영 시)
최대 550만원/月 최대 500만원/月 최대 450만원/月
안심 운영 지원 기간 1년 1년 1년

안심 운영 지원은 영업비 {임차료(GS1), 전대료(GS2), 인건비, 전기료, 관리비 등} 공제 전 금액을 보조하는 것으로 경영주님의 순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심 운영 지원을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하지 않습니다.

상생 인센티브는 안심운영지원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송금지연가산금

일 매출액은 GS25점의 공동의 성과물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송금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다음의 송금지연가산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 ① 일 매출 미송금 누계액이 金1,000,000원 이하인 경우 총 미송금액의 연 12%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일 매출 미송금 누계액이 金1,000,000원 초과할 경우 총 미송금액의 연 20%에 해당하는 금액
  • ③ "경영주"의 정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소명하고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가산금은 면제됩니다.
  • ④ 지속적인 미송금이 발생하는 경우엔 지원금 및 상품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안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를 담은 문서로서, 가맹계약 14일 이전(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에 제공받으셔야 하는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8. 창업교육에 대한 설명

해당 정보공개서는 창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제공시점이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 계약 체결할 때 서면으로 교부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업지역 설정

GS25는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內에 신규 출점을 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內에서 폐점 후 재 출점 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 2. 도보거리 250m 이내 기존 직영점 및 가맹점 사업자 간 명의변경(양수도 포함)하는 경우
  • 3. 도보거리 250m 이내 기존 직영점 및 가맹점 간 타입 전환 하는 경우
  • 4. 기존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지역 내에서 신규 출점하는 경우로서, 기존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와 신규점포 예정지의 영업지역 내에 다른 GS25 가맹점 사업자가 없는 경우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점포의 동의를 받은 후,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內 이내라도 신규 출점을 합니다.

  • ①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 및 지형으로 확연한 상권의 분리
  • ② 특수 상권 內 입점 (대학내, 병원, 공원, 터미널 등)
  • ③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신규 입점 시
  • ④ 가맹사업자의 브랜드간 변경(24시간운영하는 개인슈퍼 포함)
  • ⑤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신규 출점한 가맹점으로 이용하는 점포를 전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회사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과정에서 경영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갱신 과정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영주와 합의하는 경우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꼭 확인하세요

- 추천점포는 고객분석 및 상권내 경쟁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추진합니다.
- 창업은 경영주님의 책임 있고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경영주님께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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